예규·판례
부부공동 소유주택을 각자의 명의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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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부공동 소유주택을 각자의 명의로 소득하게 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재산01254-3890생산일자 1985.12.24.
AI 요약
요지
부부공동 소유주택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여 부인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다가 후일 남편지분을 돌려준 경우 각각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던 주택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인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다가 후일 2분의 1지분을 남편 앞으로 돌려준 경우 이는 별개의 증여로서 각각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42세의 가정주부임.
나. 25세의 연상인 이○○씨와 결혼한 합법부부로서, 강동구 성내동 ○○번지 주택을 1982.10.06 공동소유 하던 중 1983.11.03 양도하고 마포구 성산동 ○○주택을 1983.11.03 본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하였음.
다. 먼저 공동 소유하던 성내동 집을 팔고 성산동 집을 살 때 당연히 공동 매입하여야 하지만 전실 자식들 관계 및 본인 장래문제 등이 걱정되어 남편 몰래 단독으로 등기상 취득하였던 바, 남편을 이에 반대하여 공동 소유권을 강력히 요구하며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까지 하므로 부득이 성산동 집의 1/2지분을 등기상 돌려 주었음.
라. 위와 같은 경우 본인 이ㅇㅇ가 성산동 집의 1/2지분 권리를 남편 이○○씨에게 등기이전 환원시켜 준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