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이 대도시권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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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이 대도시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법인22601-1197생산일자 1985.04.22.
AI 요약
요지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은 대도시권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8, 제1호 가목에 의거 대도시권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
- 조감법시행령 제34조 “대도시권”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8 제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