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부지조성시 토사의 흐름방지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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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부지조성시 토사의 흐름방지 위한 석축이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 해당여부법인22601-1304생산일자 1985.05.02.
AI 요약
요지
공장부지조성시 토사의 흐름방지를 위한 석축은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장부지조성시 토사의 흐름방지를 위한 석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부지조성시 토사의 흐름방지를 위한 석축이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구축물에 포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 【임시투자세액공제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2항 제1호 【임시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