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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가된 자본금액의 의미 및 원천징수세액 대납 후 가지급금 계상시 세무처리방법
법인22601-1646생산일자 1985.05.30.
AI 요약
요지
증가된 자본금액이란 증자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자본금액을 말하며, 원천징수세액을 대납하고 가지급금 계상한 경우 가지급금에 해당되며, 신기술사업투자회사의 해당여부는 법이 정한 법인에 해당하면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에서 “증가된 자본금액”이라 함은 증자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자본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처분함으로서 발생한 원천징수세액을 회사가 대납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동 가지급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의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2호에서 “신기술사업 투자회사”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의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나. 신기술 사업투자회사의 해당여부는 법이 정한 법인에 해당하면 되는 것이지
질의내용

[회 신]

 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법인 이외의 법인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서 증가된 자본금액 여부

나. 원천징수세액을 회사가 대납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해당여부

다. 신기술사업 투자회사의 기준과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2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증자소득공제】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제2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