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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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법인22601-1648생산일자 1985.05.30.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나 동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구체적인 사례로 재질의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3.12.29 대통령령 제11283호)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나 귀 법인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질의내용으로 보아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3.12.29 중소기업범위 개정 시 중소기업에 해당되었으나 1984.12.31 현재 자산총계의 증가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985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사업연도 01-12)
- 1983.12.31 자산총계 52억원, 종업원수 110
- 1984.12.31 자산총계 72억원, 종업원수 105
- 음식료품 제조업은 자산규모 60억원 한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