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이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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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이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받은 경우의 조세감면외인22601-1656생산일자 1985.05.30.
AI 요약
요지
외국인출자기업이 자본전입하여 외국인출자자가 취득하는 무상주에 대하여는 신규로 감면기간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르는 것이며,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출자하는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가로 인가를 받은 경우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받음
회신
외국인출자기업이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 전입함으로 인하여 외국인출자자가 취득하는 무상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는 신규로 감면기간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감면에 따르는 것이며,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으로 출자하는 외국인이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에 해당하는 외국인출자기업이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증자를 하는 경우 조세감면을
가.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에 관하여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라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지 여부
나. 현금출자로 인한 유상주에 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외자도입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