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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외국투자법인이 증자시 현물출자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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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투자법인이 증자시 현물출자 받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외인22630-3339생산일자 1985.11.09.
AI 요약
요지
현물출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한 투자로 볼 수 없음
회신
현물출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한 투자로 볼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 투자 법인이 증자를 함에 있어 외국인지분을 현물로(제조에 공하는 기계류)반입한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특정설비투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