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제신청기한 경과 후 양도세면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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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제신청기한 경과 후 양도세면제 방법재산01254-640생산일자 1985.02.28.
AI 요약
요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토지 등이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1361 (1982.04.30) 및 소득1264-3673 (1983.10.28)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소득1264-1361, 1982.04.30 ※ 소득1264-3673, 1983.10.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토지개발공사가 수용, 1982년09월에 현금으로 전액 영수하였습니다.
나. 과세가 되는 경우 조감법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양도세 감면신청은 사업시행자와 양도한 자 중 누가 신청의무가 있는지 여부
라.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 과세된 경우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사목
○ (구) 방위세법 제3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