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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양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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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양도한 자산인지 여부의 판단 시점
법인22601-3395생산일자 1985.11.14.
AI 요약
요지
자산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양도한 자산인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재무부 재산1264-1299(1984.12.06)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붙임 : ※ 재재산1264-1299, 1984.12.0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재평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의 경우 양도시기 여부

 (갑설)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3-14...18에 의함.

 (을설)

  - 재무부 재산1264-1299(1984.12.06)에 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2 제1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재재산1264-1299, 1984.12.06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재평가일 이후 1년이내에 양도한 자산인지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