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재평가차액의 재평가적립금 적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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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재평가차액의 재평가적립금 적립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등법인22601-504생산일자 1985.02.18.
AI 요약
요지
자산재평가차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시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 이월결손금으로,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은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 가감하지 않음
회신
법인이 자산재평가를 함에 따라 발생한 재평가차액을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함에 있어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 이월결손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전기 손익수정손익은 재평가 차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재평가 차액을 처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질의사례1]
가. 사업연도: 매년 01월 01일 - 12월 31일인 법인
나. 1983.12.31.현재 대차대조표상 당기 말 미처리 결손금 3억(다른 잉여금 없으므로 1984.01.01.로 이월되었음)
다. 1984.01.01.자로 자산재평가. 재평가차액 10억
라. 1984.01.01.이후 전기손익 수정손 발생액 2억(이월결손금 누계 5억)
마. 1984.10.01.자산재평가 결정 통지받음. 재평가 차액 10억인 경우 1984년 사업연도에 재평가 차액 및 재평가 적립금과 상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 여부
(갑설)
- 3억원이다.
(을설)
- 5억원이다.
[질의사례2]
가, 나, 다, 마의 내용은 질의 사례 1과 같으며
라. 1984.01.01.이후 전기 손익수정익 발생액 5억(이월이익잉여금 2억이 됨)인 경우, 1984 사업연도에 재평가 차액 및 재평가 적립금과 상계할 수 있는 이월 결손금 여부.
(갑설)
- 3억원이다.
(을설)
-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재평가적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