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국내에 지점을 가진 외국법인이 받는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내에 지점을 가진 외국법인이 받는 배당소득 처리
외인22601-3556생산일자 1985.11.26.
AI 요약
요지
한일조세협약 제9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국내지점이 배당금이 지급되는 주식 또는 지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한일조세협약 제9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국내지점이 배당금이 지급되는 주식 또는 지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지점을 가진 외국법인이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사업소득으로 귀속시켜야 되는지 여부

○ 1978년 10월 23일에 자본금 $300,000의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하고자 일본의 두 외국법인이 각각 외자 $150,000을 설립지 소재 은행에 송금시켜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그 중에 국내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있었으나 이 외국법인은 국내에 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뿐이고, 출자한 자본금을 국내지점을 거쳐 불입시킨것도 아니고, 단지 외국법인이 출자할 당시 기히 국내에 지점이 있었다는 것뿐이나, 이에 대하여 1985년 10월 5일(국세청 외인 22601-2997)로 하교하여 주신 회신문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주식투자와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경우"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주식투자에 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일조세협약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