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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역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의 대가의 한・독조세협약 적용 여부
외인22601-3971생산일자 1985.12.30.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독일법인과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회신
내국법인이 독일법인과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의 대가는 한ㆍ독조세협약 제7조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조합은 1984.12.28 우리나라와 서독재건은행(KFW)간의 "서울우유추가사업을 위한 차관 및 사업협정(DM 10,000,000 Loan No 8365173)에 의거 공공차관사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 동 공공차관협정에 의거 독일 기술용역단에게 설계·설치감독 및 인수검사업무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용역공급업무를 45일간 한국 내에서 부여하고자 하는바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동 공공차관협정에 의거 독일 용역법인과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대가를 독일 용역법인에게 지급하고 독일 용역법인이 기술자를 당 조합에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할 경우 동 용역대가의 소득이 한·독 조세협정상 사업소득과 인적용역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독조세협약 제7조 【사업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