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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경우 배당금의 원천징수 방법
외인22601-498생산일자 1985.02.18.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의 주주가 미국으로 이민가게 되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미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제한세율 총배당액의 15%을 적용함
회신
내국법인의 주주가 미국으로 이민가게 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한ㆍ미 조세협약 제3조 제1항 (b)(Ⅱ)호 규정에 해당되는 미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원천징수세율은 한ㆍ미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의 제한세율(귀 질의 경우 총 배당액의 15%)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0년 A법인의 주주가

나. 1972년 전가족이 미국으로 이민가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는 비거주자임(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에 해당)

다. 1985년 처음으로 배당을 실시함.

라. 위와 같은 경우 배당금 지급시 원천징수 세율을 이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의 25%인지 아니면 한.미 조세협정 제12조 의한 15%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조세협약 제3조 제1항 b목

○ 한ㆍ미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