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기장제어반 및 수·배전반 등의 제조업체로서 선진기술 도입으로 국산화를 촉진하고자 일본의 (주)○○엔지니어링사와 기술도입 계약 (계약기간 5년)을 체결하고,
나. 외자 도입법 제2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신고를 하여 상공부 전기 28244-383(1985.04.18)으로 기술도입계약 수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 이에 관련된 국세 납부처리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사항]
가. 법인세 원천징수문제
(1)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나) 및 법 통칙 6-1-13...55의 1.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세율 25/100 을 적용하여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원천징수 의무가 해당될 경우, 과세표준 계산은 법 통칙 6-2-6...59에 의거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 ÷ (1-원천징수 세율) = 과세표준"의 산식을 적용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또한 반대로
(3) 외자도입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제24조 제1항에 해당되어 정부에 "기술도입계약체결 신고수리"된 날로부터 5년간 법인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나. 부가가치세의 대리 납부 문제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 해야 하는지의 여부 … 재무부 예규 34-146-1 (대리 납부 대상 용역의 범위 : 간세1235-2705, 1977.08.24)참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23조 제1항
○ 외자도입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