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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증자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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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증자를 한 경우 법인세 감면방법
외인22630-3072생산일자 1985.10.15.
AI 요약
요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이 1984.07.01 이후 증액투자 인가를 받은 경우 신외자도입법의 규정을 적용함
회신
구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이 1984.07.01 이후 증액투자 인가를 받은 경우 신외자도입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4년 8월 전액 외국인이 출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1985년에 증자를 한 경우에 1983년 12월 31일 법률 제3691호로 공포되어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개정된 외자도입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받아 증자등기를 한 익사업년도부터 5년간 면제를 받는지 아니면 구법에 의한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증자등기를 한 익사업년도부터 5년간은 100% 감면되고 나머지 3년간은 50%가 감면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신외자도입법 제16조 【증자의 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