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납품대금에 대한 지불 청구 여부 및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납품대금에 대한 지불 청구 여부 및 고소가능 여부 등
부가22601-463생산일자 1985.03.12.
AI 요약
요지
대금 청구 및 고소가능 여부는 민사 및 형사법규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며, 당청 소관사항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금청구 및 고소가능여부는 민사 및 형사법규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오며, 당청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림.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4년02월06일부터 부산에 소재한 ○○개발(주)에 근무하던중 1984년08월09일부터는 거제현장사무소 발령을 받고 근무하여 오던중 회사의 부실로 인하여 1984년12월부터는 사실상 영업은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 당사의 거제현장사무소는 석산(돌산)으로 종업원 8명이 회사에서 임대하기로 한 장비를 들여와 작업을 하였습니다.

○ 이○○의 원 허가자는 "S" 산업사 대표인 이모씨 명의로 되어 있었으며 ○○개발(주) 대표이사인 오○○과 작업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S" 산업사는 명의만을 빌려주고 작업은 ○○(주)에서 하여 석재를 타회사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어 제가 근무하던 ○○개발(주) 명의로 받았고 대금 청구서 역시 ○○개발(주) 명의로 하였습니다.

○ 그후에 ○○개발(주)에서는 납품 대금을 수령하고 일부잔액이 남아 있던 것을 원 석산 허가자인 "S"산업사 대표 이모씨가 사업자등록이 있는 것을 기회로 일부있던 잔액을 수령하여 갔습니다.

○ 이때에

가. ○○개발(주)에서는 충무에 현장사무소를 둔 "S"건설주식회사에 납품대금중 일부잔액에 대한 지불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나. 잔액일부를 수령하여간 "S"산업사 대표인 이모씨는 어떠한 법에 해당되며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 이 납품대금중 잔액일부일지라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몇 개월씩 받지 못한 종업원들의 체불노임을 다소나마 지불하고자 하는 염원에서 이 질의서를 제출합니다.

○ 본인은 현장사무소 소장으로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