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감액결정으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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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액결정으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지급대상자징세01254-2734생산일자 1986.06.21.
AI 요약
요지
감액결정으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국세우선권에 의하여 교부받지 못한 차순위 채권 질권자에게 환급할 수 있기 때문에 차순위자에게 지급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차순위자에게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