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액보증금의 우선보호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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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액보증금의 우선보호규정 적용 여부징세01254-6124생산일자 1986.12.29.
AI 요약
요지
소액보증금의 우선보호규정은 국세기본법 부칙 제6조에 의거 1985.01.01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함
회신
소액보증금의 우선보호규정은 국세기본법 부칙 제6조에 의거 1985.01.01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5.11.03자로 전세를 얻어 도지계약서를 작성한 후 입주했었읍니다.(주민등록표 및 계약서상 확인 가능) 그 당시는 주인집 등기부 등본상에는 아무런 저당권도 설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7개월이나 지난 뒤인 1986.06.12 동 ○○세무서에서 압류가 되어 1986.12.31에 공매되었다기에 채권신고를 하였는데 국세기본법 부칙 제6조에 의거 국세우선(체납액 1300만원, 납부기한 1982.01.31, 낙찰대금 440만원)이라며 본인에게는 배분할 것이 없다고 하는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면 다른 담보채권보다도 소액보증금이 우선한다고 되어 있으며, 더구나 본인이 입주할 다시는 아무런 저당권도 없었는데 지금와서 국세가 우선이라니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여겨집니다. 본인의 전세보증금은 보호받지 못하는지, 그리고 달리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부칙 제6조 【소액보증금 등의 국세우선에 관한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