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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된 체납세액의 일부세액만 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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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손처분된 체납세액의 일부세액만 결손취소 가능여부
징세01254-2159생산일자 1986.05.22.
AI 요약
요지
결손처분 후 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한 전액을 취소결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결손처분한 전액을 취소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하였으나 추후에 결손당시 재산 있었음이 발견된 경우

 (결손처분한 세액 : 1억원 / 추후 발견된 재산 추산가액 : 1천만원)

[질의요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액을 부활시킴에 있어 그 범위를 질의함.

 (갑설)

  - 결손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결손 취소

 (을설)

  - 추후 발견된 재산의 추산가액 상당액만 결손취소

 (병설)

  - 추후 발견된 재산 추산가액의 300% 상당액만 결손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