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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중 기 공매 가능 여부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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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압류 중 기 공매 가능 여부 및 처분절차
징세01254-3417생산일자 1986.07.25.
AI 요약
요지
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압류 후에 그 재산의 양도 또는 권리 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압류 후에 그 재산의양도 또는 권리 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함.(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22...24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83년 8월 ○○사건 이후 현재까지 법정관리사로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회사 갱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 속초 사업장에 보관중인 중기덤프트럭 2대가 시·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상태에 있으며, 1960년대에 제작 노후 된 중기로 현재 가동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매 처분코자 하오니 공매 가능 여부 및 처분절차 질의함

○ 차량이 노후되어 사용을 위하여는 대수리를 하여야 하나 제작회사(일본 ○○)의 동일형장비 생산중단으로 수리에 필요한 부품조달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수리치 못하고 있으며, 중기를 사용치 못하면서 고정적인 관리비(자동차세·보험료 등)가 연간 약 2,500,000원 지출되고 있어 회사경영에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공매 처분하여 당사 경비지출을 절감하고 국세체납금의 일부로 충당코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1-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