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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실상 지입차주의 차량을 체납된 운수...
질의회신
사실상 지입차주의 차량을 체납된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한 경우 압류 가능여부
징세01254-4908생산일자 1986.10.21.
AI 요약
요지
등기ㆍ등록된 차량 및 중기는 그 등록원부에 등재된 명의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운수업체의 체납에 따라 지입차량을 압류할 수 있음
회신
등기ㆍ등록된 차량 및 중기는 그 등록원부에 등재된 명의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의 개요]

 - 운수업체 차량 지입 운영.

 - 법인의 채납발생.

[질의요지]

 법인에 지입되어 운영되는 차량 또는 중기를 법인이 체납한 경우 압류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