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사실상 지입차주의 차량을 체납된 운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실상 지입차주의 차량을 체납된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한 경우 압류 가능여부
징세01254-4908생산일자 1986.10.21.
AI 요약
요지
등기ㆍ등록된 차량 및 중기는 그 등록원부에 등재된 명의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운수업체의 체납에 따라 지입차량을 압류할 수 있음
회신
등기ㆍ등록된 차량 및 중기는 그 등록원부에 등재된 명의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의 개요]

 - 운수업체 차량 지입 운영.

 - 법인의 채납발생.

[질의요지]

 법인에 지입되어 운영되는 차량 또는 중기를 법인이 체납한 경우 압류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