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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퇴직 처리했던 사용인을 신규 채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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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 처리했던 사용인을 신규 채용한 경우, 퇴직시 현실적인 퇴직인지 여부
국일22601-160생산일자 1986.09.23.
AI 요약
요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폐쇄함에 따라 사용인에 대하여 퇴직처리한 후 동일 외국은행의 연락사무소에 퇴직 처리했던 사용인을 신규 채용한 경우, 지점 폐쇄 당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회신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정부의 인가를 받아 동 지점을 폐쇄함에 따라 사용인에 대하여 퇴직처리한 후 신설되는 동일 외국은행의연락사무소에 새로운 고용계약에 의하여 퇴직처리 했던 사용인을 신규 채용한 경우, 지점 폐쇄 당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은행이 국내지점(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개설되어 영업을 해오던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지점 폐쇄와 관련하여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정부의 인가를 받아 폐쇄하게 됨에 따라서 동 지점에 근무하는 지점 폐쇄일 현재의 종업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 중 일부 종업원에 대해서는 그 후로 정부의 인가를 받아 신설되는 동일 외국은행의 연락사무소에 새로운 고용계약에 의하여 신규입사하게 할 경우에 추후 연락사무소(외국은행 국내사업장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납세의무가 없음)에 근무하게 되는 종업원에게 폐쇄당시의 지점이 지급한 퇴직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 외국법인의 지점으로부터 현실적은 퇴직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 현실적인 퇴직사유에 해당된다.

 (을설)

  - 현실적은 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