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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세협약 상 제한세율 적용대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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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미조세협약 상 제한세율 적용대상 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국일22601-217생산일자 1986.10.29.
AI 요약
요지
제한세율 적용에 있어서 한국의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서 주민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현재 한국이 체결한 조세협약 중 제한세율 적용대상에 주민세가 포함되지 않는 조세협약은 미국・캐나다와의 조세협약이 있음
회신
한ㆍ미 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 적용에 있어서 그 대상조사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1조 제1항(a)호에 의하여 한국의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서 주민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현재 한국이 체결한 조세협약 중 제한세율 적용대상에 주민세가 포함되지 않는 조세협약은 미국ㆍ캐나다와의 조세협약이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음반제조업체로서 미국·일본 등 해외음반회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각 분기마다 로얄티(사용료)를 송금하고 있는바, 그 로얄티 지급시 제 세금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 조세협약에 의한 제한세율 적용에 다음과 같은 사항의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2)항 "저작권 또는……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동 사용료 총액의 10%를 초과하는 세율로서 동 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에서 제한세율 속에 주민세를 포함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주민세는 제한세율 10%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을설)

  - 주민세는 제한세율 10%속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

 ※ 타당한 설의 근거규정과 주세협약을 체결한 각국의 제한세율 속에 주민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 조세협약 제1조 제1항(a)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