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출자목적물을 인가내용에 따라 분할납입...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출자목적물을 인가내용에 따라 분할납입하는 것에 대한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
국일22601-218생산일자 1986.10.29.
AI 요약
요지
증자소득공제는 영리내국법인이 내국법인 이외의 자로부터 금전대출을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출자목적물을 인가내용에 따라 분할납입하는 것은 증자로 볼 수 없으므로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0조의3에 규정하는 증자소득공제는 영리내국법인이 내국법인 이외의 자로부터 금전대출을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초 출자목적물을 인가내용에 따라 분할납입하는 것은 증자로 볼 수 없으므로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법인이 외자도입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인가를 받고 국내에 새로 설립한 내국법인이 동법 제11조에 규정하는 기한 내에 인가된 출자목적물을 분할납입하는 경우, 예컨대 100만불의 단독 현금출자를 인가받고 우선 10만불만 도입하여 내국법인을 설립한 후 2년이내에 나머지 90만불을 도입하여 자본금으로 납입하고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등록하는 경우, 분할납부한 90만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0조의3에 의한 증자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증자소득공제를 할 수 있다.

 (을설)

  - 증자소득공제를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