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대상 증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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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대상 증자를 하였을 경우 구분 계산 여부국일22601-312생산일자 1986.12.31.
AI 요약
요지
인가된 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대상 증자를 하였을 경우, 기존사업과 신규증자사업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로써 감면율이 상이하거나 외국인투자비율이 변동된 때에는 정확한 세액계산을 위해 구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구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된 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신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조세감면대상 증자를 하였을 경우, 감면대상소득 및 소득계산에 있어서 신규 증자시에는 구분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사업과 신규증자사업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로써 감면율이 상이하거나 외국인투자비율이 변동된 때에는 정확한 세액계산을 위해 구분 계산하는 것이며, 2. 구분 계산하는 업종의 구분은 재무부 고시 제85-15호 외국인투자인가지침 제1조의 분류 기준에 따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법인세 감면을 받아오던 중 1983년으로 감면기간이 끝나고 1984년에 증자를 하여 재무부로부터 법인세 감면 대상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인가내외소득 구분과 관련하여 감면기간이 끝난 원시투자 시 인가받은 품목을 인가소득 속에 포함시켜서 소득구분을 계산하여야 하는 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인가소득 속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을설)
- 인가소득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