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지출한 해외지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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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지출한 해외지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할 경우의 소득처분국일22630-274생산일자 1986.12.05.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지출한 해외본점 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할 경우의 소득처분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함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지출한 해외 본점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 불산입할 경우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법인의 해외본점이 한국 내의 지점에 대한 감사 및 업무통제를 위하여 업무분야별로 약 6, 7명 정도를 연 3회 내지 4회 정도 파견함으로써 발생되는 출장비용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시 등 체재비 일체)을 국내지점이 부담하고 비용처리하였으나 동 국내출장비용은 해외본사가 국내지점에 대한 내부통제를 목적으로 행한 본사의 필요에 의한 감사비용으로 간주되어 법인세법상 국내지점의 손금에 산입되지 않을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에 의한 소득처분방법은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외국본사 직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본다.
나. 외국본사 직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한다. (지급자인 국내지점의 사용인이 아니므로)
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의 단서에 의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구성요건의 불비로 해외의 외국법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라. 해외의 외국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국내지점과 해외본점은 동일법인이므로 위 제1항 제1호 (다)의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마. 비거주자에 대한 비용의 대납으로 보아 국내지점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