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도료판매업 법인의 시험연구소에서 수입...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도료판매업 법인의 시험연구소에서 수입한 기기의 감가상각자산의 분류
법인22601-1084생산일자 1986.04.02.
AI 요약
요지
도료 판매업체의 시험연구소에서 수입한 기기는 법인이 사용하는 실질용도를 확인하여 기계장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서면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법인이 사용하는 실질용도를 확인하여 기계장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체는 도료를 판매하는 업체로 시험연구소를 두고 있습니다. 아래 기기들을 시험연구소용으로 수입하였습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 수입물품

품명

관세율표 번호

금액

비고

열량계

90255

7,000,000

분광계 및 부분품

9028

200,000,000

가열기

9025

1,000,000

철강제 연결구

7320

18,000,000

건조측정기ㆍ뚜께 측정기

9025.9016

7,000,000

원심분리기

8418

12,000,000

수분측정기

9028

4,000,000

9025

4,000,000

집합기

8459

22,000,000

염수분무시험기

9022

32,000,000

분장광도계

9028

153,000,000

저온항온 항습기

8417

24,000,000

메라링 포인트

9025

4,000,000

펌프

8410

6,000,000

  (갑)

   - 사업별 고정 자산인 기계장치이다.

  (을)

   -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공구 비품 중 시험 또는 측정기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