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퇴직급여충당금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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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급여충당금 산정기준법인22601-111생산일자 1986.01.15.
AI 요약
요지
개인에게 사업을 양도 ・ 양수한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은 개인의 손비계상 여부에 관계없이 인수한 충당금 전액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개인의 손비 계상 여부에 관계없이 인수한 충당금 전액을 법인의 충당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개인에서 사업을 양도, 양수한 법인체로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한도에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 개인 폐업 시 지급할 총 퇴직금 1,000,000원과 소득세법상 계상할 수 있는 충당금 한도액 500,000원과 개인 결산 시 손금에 산입한 충당금 500,000원
(갑설)
- 법인이 양수한 충당금 1,000,000원은 양도 양수 시 정확한 채권 채무 계산상 전액 인수하였으나 소득 산정 시 손금 가산한 금액은 500,000원이므로 법인의 충당금 계상액 중 손비 계상하였던 500,000원만 법인의 충당금으로 보고 한도액을 산정한다.
(을설)
- 개인의 손비 계상 여부에 관계없이 인수한 충당금 전액을 법인의 충당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