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로자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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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퇴직금법인22601-112생산일자 1986.01.15.
AI 요약
요지
개인 사업을 폐업하고 퇴직처리한 후 동 종업원을 전환 법인에서 재 채용한 경우 퇴직금계산의 기준이 되는 근무기간은 개인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하여는 노동법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나 세무계산상에 있어서는 사업의 폐업으로 퇴직한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처리한 후 동 종업원을 전환법인의 종업원채용규정에 따라 재 채용한 경우에 전환법인의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근무기간은 개인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인) | (법인) | |
1980.07.01 신설 | 매각 <1985.01.30> -----------------> 법인 전환 |
○ 개인 업체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이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불을 요구하는 바
- 이 경우 개인이 법인 전환 시 포괄승계가 아닌 매매에 의한 법인전환인 경우에도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