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건물신축시 보일러의 파이프, 밸브,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건물신축시 보일러의 파이프, 밸브, 라지에타, 인건비의 고정자산의 과목분류
법인22601-1136생산일자 1986.04.09.
AI 요약
요지
고정자산의 과목분류등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의 과목분류등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건물을 신축할 때에 건물, 보일러, 발전기 등 건물 부속설비가 투입되어 건물이 완성되는 바, 본인은 건물과 시설물(발전기, 보일러)로 분류하여 경비처리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일러 설치 시 필요로 하는 파이프, 밸브 등 제반부속과 보일러에 연결된 각층의 파이프 및 밸브, 라지에타와 인건비는 건물부속설비로 보아 건물로 분류하는지, 보일러의 부속설비로 보아 보일러로 분류하는지 여부

 나. 질의 가에 의하여 보일러에 연결된 파이프 및 밸브, 공임 등을 건물로 분류 경리처리 하였으나 보일러의 부속설비로 보아 보일러로 분류할 때, 회계연도를 넘겨 다음연도에 갱정분류 하여도 무관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