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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시 보일러의 파이프, 밸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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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신축시 보일러의 파이프, 밸브, 라지에타, 인건비의 고정자산의 과목분류
법인22601-1136생산일자 1986.04.09.
AI 요약
요지
고정자산의 과목분류등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의 과목분류등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건물을 신축할 때에 건물, 보일러, 발전기 등 건물 부속설비가 투입되어 건물이 완성되는 바, 본인은 건물과 시설물(발전기, 보일러)로 분류하여 경비처리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일러 설치 시 필요로 하는 파이프, 밸브 등 제반부속과 보일러에 연결된 각층의 파이프 및 밸브, 라지에타와 인건비는 건물부속설비로 보아 건물로 분류하는지, 보일러의 부속설비로 보아 보일러로 분류하는지 여부

 나. 질의 가에 의하여 보일러에 연결된 파이프 및 밸브, 공임 등을 건물로 분류 경리처리 하였으나 보일러의 부속설비로 보아 보일러로 분류할 때, 회계연도를 넘겨 다음연도에 갱정분류 하여도 무관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