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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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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시 적용할 내용연수
법인22601-1253생산일자 1986.04.21.
AI 요약
요지
개정된 내용연수가 당초 내용연수보다 짧은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연수를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3646(1985.12.06)호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3646, 1985.12.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시 적용할 내용연수

○ 상기의 경우 감가상각 방법이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된 후 법 개정으로 감가상각 내용년수가 변경되었을 경우 적용할 내용년수 여부

 (갑설)

  - 13년과 10년 중 선택적용

 (을설)

  - 10-2(변경당시 감소년수)=8년으로 적용

 (병설)

  - 13년과 10년을 선택적용 하되 상각비가 많은 내용년수 적용

 (정설)

  - 10년을 적용

 (무설)

  - 13년과 10년 비교 둘 중 적은 금액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