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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과세상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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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과세상 취득가액
법인22601-1289생산일자 1986.04.22.
AI 요약
요지
75.1.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자산의 취득가액 결정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7조에 의하는 것이며, 토지 등의 거래로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준용하여 기준시가를 결정하는 것이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준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2750, 1984.08.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1974.12.31 대통령령7464)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실지거래 가액인 경우 1975.01.01 현재의 의제취득가액 계산시 기준시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 【양도자산취득가액에 관한 적용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기준시가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