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부가세 과세상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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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 과세상 취득가액법인22601-1289생산일자 1986.04.22.
AI 요약
요지
75.1.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자산의 취득가액 결정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7조에 의하는 것이며, 토지 등의 거래로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준용하여 기준시가를 결정하는 것이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준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2750, 1984.08.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1974.12.31 대통령령7464)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실지거래 가액인 경우 1975.01.01 현재의 의제취득가액 계산시 기준시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 【양도자산취득가액에 관한 적용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기준시가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