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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비수익사업에 대한 회보발간에 관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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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수익사업에 대한 회보발간에 관련된 원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1290생산일자 1986.04.22.
AI 요약
요지
회원명부에 광고를 게재하고 발생되는 광고수입과 회원명부 발간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1-10…1 의 규정에 따라 처리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회원명부에 광고를 게재하고 발생되는 광고수입과 회원명부발간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0...1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협회는 비영리 사단 법인으로서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하고 회보 (월간 ○○대리점)와 매년 1회 발행하는 회원명부(○○대리점 총람)를 무료로 배포하면서 동 기관지에 광고를 게재함에 있어 동 기관지에 소요된 경비를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것은 손금산입 여부에 두 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회보발간비만 손금으로 산입

 (을설)

  - 회보 및 총람(회원명부) 발간비 손금산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0...1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회보발간에 개연된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