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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자산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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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자산의 취급
법인22601-1318생산일자 1986.04.24.
AI 요약
요지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자산은 사실상 당해법인 취득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고, 대표이사 명의 등기 건물의 사실상 법인 취득자산 여부는 부동산 취득자금의 결재사항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1-2-4...3에 의하여 취급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대표이사 명의로 등기된 건물이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자산인지의 여부는 부동산 취득자금의 결재사항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9...3[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에서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사실상 당해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란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나. 법인이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법인의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건물을 매입 자산계정에 계상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시 저희 법인 담당자의 착오(회사와 사장개인을 동일하게 판단)로 인하여 대표이사 개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을 경우에는 동 건물에 대해 법인세법 기본통칙 1-2-9...3의 내용에 의한 사실상 당해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과세사실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