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업합리화 적립금 적립법인의 외부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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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합리화 적립금 적립법인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법인 해당여부법인22601-134생산일자 1986.01.16.
AI 요약
요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지정고시(국세청고시 제83-26호1983.11.9.)에서 법인세 등을 공제감면받는 법인에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기업합리화 적립금 잔액이 있는 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가,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2563, 1985.08.27호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2563, 1985.08.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부조정 계산서 첨부 법인 해당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다 음
○ 국세청 고시 제83-26(1983.11.09)호에 의하면 외부조정 계산서를 첨부하여야할 법인으로
가. (별표2)에 게기하는 법인세 등을 공제 감면 받는 법인으로, 되어 있고 동(별표2)에는 「기업 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고 있는 법인」도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동 규정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해 사업연도 말을 기준하는 것인지 여부
나. (별표3)에 게기하는 준비금이 있는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로 되어 있어 4번(별표2)의 조항도 여기에 준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