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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처분에 의한 대손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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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소중지처분에 의한 대손금 해당여부
법인22601-1405생산일자 1986.04.30.
AI 요약
요지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이 검찰에 의하여 소재불명・도피중인 것이 확인되고 동사무소에서 무단전출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며, 본적지와 주민등록표상 최종주소지 및 직전주소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상에 당해 사용인의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고 보증인으로부터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 사용인으로부터 회수할 채권을 대손금으로 할 수 있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이 검찰에 의하여 소재불명·도피중인 것이 확인되고 동사무소에서 무단전출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며, 본적지와 주민등록표상 최종주소지 및 직전주소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상에 당해 사용인의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고 보증인으로부터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 사용인으로부터 회수할 채권을 대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는 당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검찰의 기소중지처분 요건만으로 행방불명되었다 하여 대손처리를 할 수는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 직원 횡령으로 1984.06.21 고소제기, 1984.09.06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처분.

○ 1985사업년도 ->대손처리 함.

○ 이경우

 가. 소재불명에 의한 기소중지처분이 대손금 범위의 행방불명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소재불명이고 도피중인 것이 확인되고

  - 동사무소->무단전출

  - 주민등록상 최종주소지, 직전주소지 ->공부상 재산

  상기 자료 구비시 대손 해당여부

 다. 기소중지 처분의 장기화로 법원 확정한 결의 불가능 할 때와 조세 시효 경과시 대손금 손금 확정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