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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원 후원경비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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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아원 후원경비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22601-1410생산일자 1986.04.30.
AI 요약
요지
새마을유아원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에 동 유아원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부금으로 지출하고 전액 손금 용인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기부금을 직접 새마을유아원에 지급하는 것은 손금 용인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아원을 경영하는 주체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기 유사회신문(법인 1264.21-1098, 1984.03.26)을 참고. 붙임 : ※ 법인 1264.21-1098, 1984.03.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유교육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유아원(시립)에 운용비를 지급할 경우

 - 동 지급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2-12-1...1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금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