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민공원조성으로 지급하는 기부금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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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민공원조성으로 지급하는 기부금의 처리법인22601-1522생산일자 1986.05.09.
AI 요약
요지
시민공원 조성금으로 지급하는 기부금은 골프장개설 내인가조건에 해당하므로 동 기부금은 영업권으로 처리함
회신
시민공원 조성금으로 지급하는 기부금은 골프장 개설 내인가 조건에 해당하므로, 동 기부금은 영업권으로 처리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지역 공단시찰 등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공단 산업체의 유대강화 및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위락시설을 하기 위하여 골프장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나. 국내에서 골프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업승인시 골프장시설 총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관광시설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음.
다. 동 국민관광시설의 투자에 갈음하여 골프장설치 승인시 내인가조건으로 ○○시민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자금으로30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에 기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 동 내용이 정관 제2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음.
라. 이와 같이 당 법인이 골프장개설의 내인가조건으로 하여 ○○시에 시민공원 조성비로서 30억원을 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법상 처리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시민공원 조성금으로 기금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급한 사업년도에 전액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을설)
시민공원 조성금으로 지급하는 기부금은 골프장개설 내인가조건에 해당하므로 동 기부금은 영업권으로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