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인명의 세금계산서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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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명의 세금계산서의 회계처리법인22601-1658생산일자 1986.05.22.
AI 요약
요지
공장을 임차하여 당해 법인이 실제로 사용한 기간 중의 폐수 처리비를 전 사업자 명의로 납부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계상함
회신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장을 임차하여 당해 법인이 실제로 사용한 기간 중의 폐수 처리비를 전 사업자 명의로 납부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이 경우공장을 임차하여 실제로 사용하였는지 및 당해 법인이 실제로 부담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염색공단 소재 입주업체인 "갑" 주식회사와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동 소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을" 주식회사로서 공단 내 입주업체들의 폐수처리를 ○○염색공단에서 일괄처리 하여 폐수 처리비를 입주업체에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갑"회사의 폐수처리비가 상당기간 연체되어 이의 미해결을 이유로 대구염색공단에서는 "갑"회사와 "을"회사의 임대차 계산을 인정하지 않고 "을"회사가 운영한 기간 중의 폐수 처리비를 계속 "갑"의 명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폐수 처리비를 부과하고 있으나 사실상 "을"회사가 운영하고 있으므로 동 폐수 처리비를 "을"회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가 "갑"회사로 되어 있어 "을"회사는 공급가액 및 세액을 경비로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시 동 세액만 손금 불산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적법한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