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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한 경우의 공사금액을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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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도급계약한 경우의 공사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시키는지 여부
법인22601-179생산일자 1986.01.20.
AI 요약
요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수용가와 가스사용 시설공사계약을 맺고 시공자에게 이익을 가산하지 않고 하도급 계약한 경우 공사 금액은 도시가스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가스 설비공사 면허가 없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수용가와 가스사용 시설공사계약을 맺고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시공자에게 이익을 가산하지 않고 하도급 계약한 경우 동 공사금액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도시가스와 연탄을 제조 공급하는 업체로서 도시가스를 신규로 공급키위하여는 도시가스 수용가의 가스사용 시설공사를 하여야 하는바,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법에 의한 설비 공사업 면허를 없는 당 법인은 가스사용 시설공사를 할 수 없으므로 공사전문업체에 수탁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공사가 진행 됩니다.

 가. 당 법인과 수용가가 가스사용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나. 당 법인과 건설업법에 의한 설비공사 전문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수용가의 가스사용 시설공사를 시행함.

 다. 이 경우 당 법인과 수용가의 계약금액과 동액으로 설비공사업체와 계약함으로 당법인으로서는 수탁공사 계약으로 인한 이익이 전연 발생치 않을 경우의 회계처리에 있어 양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갑설)

 가. 내관공사 완료 후 수용가로부터 공사비를 받고 당사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의 처리는

  차변) 현금 / 대변) (부채) 수탁 예수금으로 하였다가

 나. 당사가 설비공사업체로부터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고 공사비 지급시

  차변) (부채) 수탁예수금 대변) 현금으로 하여야 한다.

(을설)

 - 총액주의에 의하여 한다.

  가. 당 법인과 수용가의 공사계약

   차변) 현금 / 대변) 공사수입(매출)

  나. 당 법인과 설비공사업체와의 계약

   차변) 공사비(매출원가) / 대변)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