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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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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법인22601-180생산일자 1986.01.20.
AI 요약
요지
제조회사가 대리점과 초과공급량에 대한 포상금(과출하 보상금)을 받기로 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리점과 초과공급량에 대한 보상금(과출하보상금)을 받기로 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별첨 시멘트 공급계약서 제5조(보증금)에 의한 보증금을 받고 제2조(공급계약량)에 규정된 계약량을 공급하지 못하였을 때는 “갑”(시멘트 제조회사)은 “을”(대리점)에게 적정이자율로 계산하여 제12조에 의한 미출하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나. 제5조(보증금)에 의한 보증금을 받고 계약기간(제4조) 중 계약량(제2조)을 초과하여 공급하였을 때는 사전약정이 없어 초과공급량에 대한 보상금(과출하보상금)을 “갑”은 “을”로부터 받지 않고 있는 바,

다. 이러한 경우 세무조정시 받지 않은 과출하보상금을 “갑”회사에서는 미출하보상금 계산에 준하여 계상, 세무상 익금가산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