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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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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법인22601-1818생산일자 1986.06.02.
AI 요약
요지
토지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그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며, 토지・건물・기계장치 모두를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정기간 사용한 기계장치를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당해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처리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1264.21-3824, 1984.11.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1985.01.24 ○○은행 ○○지점에서 공고 매각한,

 - 소재지 : 강동구 암사동 ○○번지

            토지 : 464.8㎡ 감정가액 : 87,675,000

            건물 : 592.17㎡ 감정가액 : 58,340,000

            기계 : 22점 감정가액 : 46,085,000

을 매입하여 가동 생산하던 중 1985.07.23 동 기계를 ○○기계금속 ₩3,800,000에 매각하여 사용기간 ₩4,746,755을 감가 상각하고, 잔액 ₩37,548,245을 고정 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 하였던바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법인세법통칙 2-15-1...21(12)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적 지출로 하여야 함.

 (을설)

  - 폐사는 섬유류를 제조하여 봉제 완구(외주 가공)를 완제품으로 전량 수출하는 업체로서 본사는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으며, 제1공장은 강서구 염창동에 있으나, 제 1공장에서 섬유류(당사에서는 원단이라고 칭하고 있음 이하 원단이라고 함)를 제조 출하하고 있지만, 계속 늘어나는 제품 주문량을 다 소화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시설(현 7점)로 제품 주문이 타 업체로 넘어가 회사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제2 공장을 증설계획 중이던 바, ○○은행 성동지점에서 동 업종의 기계가 공매되어 매입하려 하였으나, 토지와 건물을 같이 매입하여야만 되어 당사로서는 자금부담으로 인하여 2년 분할 상환하기로 하고 본격적으로 가동 생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의 기계 감정가액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가액이며, 노후된 기계로서 원단의 질이 형편없이 떨어쳐 수출품으로 하기에는 전혀 맞지 아니하여 신부속품으로 대체하려고 하였지만 그 부속품이 국내에서는 생산이 안되는 것이라 수입하여야 하며, 수입가격이 신품과 별로 차이가 없어 새로운 기계로 대체하기로 하고 많은 손해를 감수하며 처분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법인세법통칙 2-15-1...21(12)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물만을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라 계속 늘어나는 제품 주문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입한 것이니, 상기 통칙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