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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수입금액과 전속연예인에게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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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연수입금액과 전속연예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법인22601-1866생산일자 1986.06.07.
AI 요약
요지
법인의 책임하에 디너쇼 등을 개최하고 영수하는 공연수입금액은 법인의 수익금액으로 귀속되며, 법인에게 전속된 연예인에게 계약내용에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됨과 동시에 전속연예인은 지급받는 금액이 수입금액이 됨
회신
법인의 책임하에 디너쇼 등을 개최하고 영수하는 공연수입금액은 법인의 수익금액으로 귀속되며, 법인에게 전속된 연예인에게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됨과 동시에 전속연예인은 지급받는 금액이 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으므로 구체적인 실사례를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연수입금액과 전속연예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전속계약서>

 ○ 갑법인은 전속가수출연. 연예알선, 흥행 음반제작 등 일체 계약권

 ○ 계약서에 의한 비율로 수입금액 분배

  - 방송출연료 : 전액 “을” 수입금.

  - 방송이외 출연료 : 갑(30%), 을(70%) 비율로 분배

  - 디너쇼, 공연 등 수입금액에서 제비용 공제한 잔액을 분배비율로 배분함.

 ○ 이 경우 갑법인이 “디너쇼”를 주관하고 생긴 수입금액 귀속 여부.

  (갑설)

   -갑법인에 귀속

  (을설)

   - 을 연예인에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