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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하자보수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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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하자보수비 발생분 손금용인 여부
법인22601-1927생산일자 1986.06.13.
AI 요약
요지
합병 전 완료된 공사건에 대해 합병후 하자보수비가 발생하였을 경우 합병법인에서 손금용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손금용인이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회사로서 합병 전 완료된 공사건에 대해 합병 후 하자보수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합병법인에서 이원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세무조정시 하자보수비에 대해 합병법인에서 손금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갑설)

  - 손금용인이 된다.

 (을설)

  - 손금용인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