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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인의 부당행위계산에 따른 소득 처분시 관련회사의 세무회계처리
법인22601-2002생산일자 1986.06.20.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에 자산을 양도 양수한 경우 양도법인의 과세소득계산에 있어 양자간의 저가 양도가액 상당액을 익금가산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에도 양수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이나 회계처리를 필요로 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세무조사시 영업권 상당액을 임의결정 적출하였다는 내용 등)하여 정확한 회신을 드릴 수 없으나,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에 자산을 양도 양수한 경우 양도법인의 과세소득계산에 있어 양자간의 저가 양도가액 상당액을 익금가산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에도 양수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이나 회계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시내버스 여객 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바 특수관계에 있는 유한회사 ○○운수사와 전체 버스노선을 ○○지사로부터 공동운수 협정인가를 받아 공동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그중 25대를 장부상에 계상되어 있는 차량가격으로 계약의 의하여 유상 양도하였고, 그 후 세무조사시 영업권 상당액을 임의결정 적출하였으므로 이를 세무조정 신고시 양도회사에 익금가산하고 소득처분을 기타 사외유출로 하였을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양수회사의 회계처리방법 질의함

 가. 양 회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이며, 실질적인 금전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이며, 실질적인 금전에 의한 거래가 아니고 행위부인이므로 적출된 차액만큼 양도회사에 익금가산 과세하고 소득처분시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하게 되면 양수회사에서는 이에 대응되는 별도 회계처리를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

 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저가 양도행위인바 양도회사는 차액을 익금가산 과세하였으므로 양수회사에는 과세소득문제가 전혀 없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