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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보조금의 세무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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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육비 보조금의 세무회계처리
법인22601-2004생산일자 1986.06.2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보조금은 동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8...9의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업원의 자녀에 대하여 회사가 학비의 보조금을 지출하였을 때 세무회계처리상 어느 것이 정당한지 여부.

 (갑설)

  - 복지후생비로 손비처리가 된다.

 (을설)

  - 보조를 받은 종업원의 상여로 본다.

 (병설)

  -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로서 손비처리가 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8...9 【교육비 보조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