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시 중기등록에 대한 등록비용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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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시 중기등록에 대한 등록비용 손금산입 여부법인22601-2005생산일자 1986.06.20.
AI 요약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고정자산 취득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등록세는 자본적 지출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3...21의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합병시 피합병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중기를 합병법인으로 명의 변경시 등록비용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갑설)
- 합병법인에서 등록세 납부하고,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을설)
- 합병법인에서 등록세 납부하고, 취득원가(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3...21 【합병시 발생한 비용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