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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자산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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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연자산상각
법인22601-2047생산일자 1986.06.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1981.12.31 이전에 지출한 개업비를 1982.01.01 현재까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82.01.01 당해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1982.01.01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3년에 걸쳐 매 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손금으로 계상함
회신
법인이 1981.12.31 이전에 지출한 개업비를 1982.01.01 현재까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부칙(1981.12.31 법률 제3473호)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2.01.01 당해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1982.01.01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3년에 걸쳐 매 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손금으로 계상하여야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처리한 이연자산 상각방법은 적법한 처리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이연자산(개업비) 상각과 관련하여 1979년도에 개업비를 지출하여 상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1982년도부터 균등액을 3년간 상각을 하였을 경우

 - 법인세법 부칙(1981.12.31 법률 제3473호) 제9조의 경과규정에 의해 적법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부칙 제9조 【이연자산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