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연자산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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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연자산상각법인22601-2047생산일자 1986.06.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1981.12.31 이전에 지출한 개업비를 1982.01.01 현재까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82.01.01 당해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1982.01.01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3년에 걸쳐 매 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손금으로 계상함
회신
법인이 1981.12.31 이전에 지출한 개업비를 1982.01.01 현재까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부칙(1981.12.31 법률 제3473호)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2.01.01 당해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1982.01.01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3년에 걸쳐 매 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손금으로 계상하여야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처리한 이연자산 상각방법은 적법한 처리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