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연말에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검토하여 회수가 불가능으로 판단된 매출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상 대손상각처리하고, 법인세법상 대손상각기준에 해당되지 못하여 세무조정상 손금불산입(유보)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세무회계상 부인된(손금불산입)금액이 세법상 당해 사업년도 대손충당금 한도계산을 위한 매출채권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예) 1. 직전사업년도 세무상 부인금액 50,000,000
2. 당해 사업년도 세무상 부인금액
내역 구분 | 대손처리내역 | 비고 | ||
대손충당금상계 | 대손상각 | 계 | ||
기업회계 | 250,000,000 | 50,000,000 | 300,000,000 | |
세무회계 인정액 | 180,000,000 | 20,000,000 | 200,000,000 | |
세무회계 부인액 | 70,000,000 | 30,000,000 | 100,000,000 | 유보 |
(갑설)
- 당해 사업연도 세무회계상 부인된 금액은 세무조정과정에서 발생된 유보금액이므로 당해 사업년도 대손충당금 한도계산을 위한 매출채권대상에 포함하여 한도계산을 하고,
- 직전 사업년도부터 이월된 부인액이 기말잔액으로 계상된 경우에도 당해 사업년도 대손충당금 한도계산을 위한 매출채권대상에 포함하여 한도계산을 한다.
(을설)
- 당해 사업년도 세무상 부인된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 대손충당금 한도계산을 위한 매출채권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직전 사업년도부터 이월된 부인액은 매출채권대상에 포함된다.
[질의2]
법인세법 기본통칙 2-6-5…13(총급여액의 범위)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총급여액의 범위는 회사의 회계처리 및 퇴직금 지급규정에 관계없이 회사가 실제로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총금액을 의미한다. (단,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 실비변상적인 급여와 동령 제12조의2의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
(을설)
- 총급여액의 범위는 회사의 회계처리에 관계없이 회사의 퇴직금 산정기준에 포함되는 급여만 해당되는 것이다. (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 실비변상적인 급여와 동령 제12조의2의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기본통칙 2-6-5…13 【총급여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