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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이나 찬조금에 대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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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부금이나 찬조금에 대한 과세 여부
법인22601-212생산일자 1986.01.23.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 받은 기부금 및 찬조금은 과세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찬조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 받은 기부금 및 찬조금에 대하여는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인세과세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에 관계없이 지급받은 찬조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정부의 승인하에 국내 권투계(아마츄어 제의)를 지휘 통괄하여 권투발전을 통하여 국민의 체위향상과 국위선양을 위하여 우수선수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각국과의 친선경기를 가짐으로써 국가간의 친선을 돈독하게 함으로써(예로 미국과 중공의 처음 탁구 친선경기부터 국교가 성립됨) 국가에 이바지하고 있어 이 뜻에 찬동하고 있는 뜻있는 독지가들로부터 찬조 및 기부를 받아 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방송국에서도 이 뜻에 찬동하여 아무런 계약 및 관계 법적근거와 반대급부 없이 찬조 및 기부하여 주는 것으로, 방송국에서의 일방적인 기부행위에 속하므로 계약이라든가 규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 이 기부금이나 찬조금에 대하여 과세 여부.